국직부대 장병 참가 관련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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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안수민 작성일24-02-04 23:53 조회1,426회 댓글0건본문
안녕하십니까. 이번 2024 해군창업경진대회에 참여를 고려중인 국직부대 소속 장병입니다.
국직부대이다 보니 각 군 혼성팀을 꾸려 팀에 참가하고 싶은데, 모집요강 규정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 확인을 하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.
공고문에 따르면, 2번 참가자격 및 제외대상에서
"공고일(‘24. 2. 1.) 기준 팀 전원 해군 현역장병으로 복무중 이어야 하고, 팀원 중 1명 이상은 범부처대회 종료(예정)인 ’24.12.12.까지 현역으로 복무하여야 함"
이라는 조항이 있지만,
5번 홍보 및 유의사항에는
ㅇ 각 군 혼성팀은 팀장이 속한 군의 각 군 대회에 지원하여야 함
ㅇ 국직부대 및 소속기관은 원소속 군에서 실시하는 대회에 출전하여 해당 군의 선발 과정을 거쳐 국방부 대회에 출전하여야 함
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.
조항들이 조금은 충돌을 하는 것 같은데, 결론적으로 타 군 장병들과 함께 한 팀으로 출전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.
국직부대이다 보니 각 군 혼성팀을 꾸려 팀에 참가하고 싶은데, 모집요강 규정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 확인을 하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.
공고문에 따르면, 2번 참가자격 및 제외대상에서
"공고일(‘24. 2. 1.) 기준 팀 전원 해군 현역장병으로 복무중 이어야 하고, 팀원 중 1명 이상은 범부처대회 종료(예정)인 ’24.12.12.까지 현역으로 복무하여야 함"
이라는 조항이 있지만,
5번 홍보 및 유의사항에는
ㅇ 각 군 혼성팀은 팀장이 속한 군의 각 군 대회에 지원하여야 함
ㅇ 국직부대 및 소속기관은 원소속 군에서 실시하는 대회에 출전하여 해당 군의 선발 과정을 거쳐 국방부 대회에 출전하여야 함
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.
조항들이 조금은 충돌을 하는 것 같은데, 결론적으로 타 군 장병들과 함께 한 팀으로 출전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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